일자리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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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만기금 1,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23. 3. 2. ~ 23. 12. 22.
신청자격
📍지원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청년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기업의 경우,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상세안내
공고일: 2023. 3. 2.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일정
- 신청접수 : 2023.3.2.부터
💡2만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홈페이지 신청 이후,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해시태그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금1200만원#자산형성지원사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