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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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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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신청기간

22. 9. 1. ~ 22. 9. 15.

신청자격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1)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2)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지원내용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지급

💡총 소득기준금액 별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상세안내

📍소개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 신청기간: 22. 9. 1 ~ 15.

- 지급시기: 22. 12월 중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3)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문의처

국세청 / 1566-3636

해시태그

#근로연계형#소득지원제도#홈택스#총급여액#지급액#근로소득#반기별지급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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