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교육문화 / 금융
2,519

[경기도] 2022 청년노동자통장 모집

📍 2년간 일자리 유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 받는 사업

신청기간

22. 4. 19. ~ 22. 5. 2.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상세안내

📍신청기한

- 2022. 4. 19.(화) 09:00 ~ 2022. 5. 2.(월) 18:00(선착순 아님)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대상자 : 5,000명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2.5.2.(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및 확인 동의서 등

※ 모든 서류는 ’22. 4. 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문의처

경기도청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노동자통장#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청년정책#열고닫기#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