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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
26. 3. 16.(월) 00:00 ~ 26. 4. 6.(월) 18:00
신청자격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330명 내외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 자녀돌봄 제외
💡증빙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서 등) 제출 必
지원내용
월 30만 원(최대 8개월)
💡고부담형 월 40만 원.
상세안내
📍지원방법
-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 지급
- (사용제한)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상품권 등), 기타, 면세점 등
- (의무사항) 2개월 단위 돌봄기록서(자기돌봄/가족돌봄) 제출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https://wis.seoul.go.kr/)
💡9~13세에 한해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문의처
서울시 / 12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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