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I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와 취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기간
20. 3. 16. ~ 20. 4. 10.
신청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지원제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 장학생 신청 자격
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 전문대 장학생은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에 한해 추가 지원 허용 (2019년 2학기 선발부터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성적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 학칙에 산출된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의무사항
- 지원한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 및 창업 기준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형)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2,000억 원 미만) 근무
- (창업지원형) 6개월 간 약 512,102원* 이상 매출액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 (취·창업 지원금) 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 창업 지원금 200만원 지원
○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 학적변동
- 의무교육
- 의무종사
상세안내
○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와 취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 신청방법
-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지원절차
- 신청(대학) → 장학금신청(학생) → 선발(대학,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지급(학생, 한국장학재단)
○ 제출서류
취업지원형
- 기취업자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취업예정자 : 고용(예정)계약서 등
- 취업희망자 : 별도제출서류 없음
창업지원형
- 공통 :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창업희망자 : 별도제출서류 없음
○ 선발 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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