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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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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대전 지역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 자립 지원

신청기간

24. 5. 2.(목) 00:00 ~ 24. 5. 16.(목) 23:59

신청자격

1. 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2. 공고일(’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3. 공고일(’24.4.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공고일(’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신청제외(자격제한)대상

1.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2. 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지원내용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 ~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

- 1인당 최대 만기금액(3년, 15만 원 납부 기준)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

상세안내

📍인원

- 1,000명(예비 300명)


📍선정기준

- 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 소득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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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미래두배청년통장#대전광역시#자산형성#2024년미래두배청년통장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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