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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공통

- '22년도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창업

- 사업자 등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원(1회) 지급

상세안내

📍신청 기간

- 취·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방법

-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제출서류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상세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 창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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