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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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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23. 1. 2. ~ 23. 12. 29.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 (혼인중인 자는 제외)

지원내용

📍임대기간

- 2년 (임대기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특정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① 만20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4천만원 이하 : 연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연 1.5%, 6천만원 초과 : 연 2.0%

💡만 20세 이하의 경우,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의 경우, 50%감면

💡우대금리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한도액

- 단독형 1인 60㎡이하 : (수도권)120백만원/호, (광역시-세종시포함)95백만원/호, (기타 도 지역)85백만원/호

- 셰어형 2인 70㎡이하 : (수도권)150백만원/호, (광역시-세종시포함)120백만원/호, (기타 도 지역)100백만원/호

- 셰어형 3인 85㎡이하 : (수도권)200백만원/호, (광역시-세종시포함)150백만원/호, (기타 도 지역)120백만원/호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2.


📍주택정보

-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공급일정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함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제공동의서, 보호종료(연장)아동 증명서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문의처

LH / 1600-1004

첨부파일

해시태그

#보호종료아동#매입임대주택#청년주택#보호종료아동매입임대주택#LH#청년전세임대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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