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기타
3,90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4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상세안내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수 구비 서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②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③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 7호>

💡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첨부파일

해시태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복지로#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부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