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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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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주인 만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아래 요건 모두 만족)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혼부부 기간: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신청하신달 부터 지원)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 공고한 금액 기준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 지원안내 항목 참고

상세안내

공고일: 2022년


📍소개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


📍일정

- 사업기간: 21. 4. 1. ~ 30. 12. 31.(10년간)

- 신청기간: 22. 1. 1. ~ 수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수시)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


📍제출서류

1)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작성

5)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6)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8) 혼인관계증명서

9)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10)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마이페이지에서 첨부)

💡증빙서류: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금융기관발급)


📍문의처

-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담당: ☏ 055-229-6969

문의처

울산시 / 055-229-6969

첨부파일

해시태그

#임대료#관리비#임차보증금이자지원#울산광역시#울산신혼부부#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10/50년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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