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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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단,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인정소득의 9% (구직급여의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 , 상한 70만원, 임의 조정 불가)

- 본인부담 보험료: 총 보험료에서 지원금(75%) 제외한 25%를 신청인이 납부


📍지원 횟수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산정 (예: 지급일수 120일 → 4회 지원)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 제외

- 1인당 생애 최대 12회 지원

상세안내

📍신청 기간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방법

- STEP 1. 하단 [신청하기] 클릭 및 해당 서식 작성

- STEP 2. 국민연금공단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


📍신청자격 (이용대상)

- 구직(실업)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 시 가능)


📍처리절차

① 신청 접수

② 지원 적격 여부 확인

③ 해당·비해당 여부 결정 통보

④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고지 및 징수

⑤ 납부 확인 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지원 횟수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산정 (예: 지급일수 120일 → 4회 지원)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 제외

- 1인당 생애 최대 12회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첨부파일

해시태그

#고용노동부#실업자#구직자#실업급여#국민연금#보험료#실업크레딧#가입기간#연금 보험료#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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