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단,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인정소득의 9% (구직급여의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 , 상한 70만원, 임의 조정 불가)
- 본인부담 보험료: 총 보험료에서 지원금(75%) 제외한 25%를 신청인이 납부
📍지원 횟수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산정 (예: 지급일수 120일 → 4회 지원)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 제외
- 1인당 생애 최대 12회 지원
상세안내
📍신청 기간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방법
- STEP 1. 하단 [신청하기] 클릭 및 해당 서식 작성
- STEP 2. 국민연금공단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
📍신청자격 (이용대상)
- 구직(실업)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 시 가능)
📍처리절차
① 신청 접수
② 지원 적격 여부 확인
③ 해당·비해당 여부 결정 통보
④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고지 및 징수
⑤ 납부 확인 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지원 횟수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산정 (예: 지급일수 120일 → 4회 지원)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 제외
- 1인당 생애 최대 12회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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