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문화복지, 금융 / 산업통상자원부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31.
📍소개
-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지원
📍일정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지원내용
📍세대별 지원금
1인 세대 : (여름) 29,600원, (겨울) 124,100원
2인 세대 : (여름) 44,200원, (겨울) 167,400원
3인 세대 : (여름) 65,500원, (겨울) 222,700원
4인 이상 세대 : (여름) 93,500원, (겨울) 291,800원
📍사용가능물품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자격
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2. 10. 12. ~ 23. 4. 30.
진행기간
22. 10. 12. ~ 23. 4. 30.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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