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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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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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장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 미취업자

- 모든 사업주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자

-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720만원 지원,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360만원

- 대규모기업: 연간 360만원 지원,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180만원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상세안내

○ 신청 절차

- [1단계]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대상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2단계]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해시태그

#제주특별자치도#고용촉진장려금#제주도 미취업자#고용노동부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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