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 고용 시 지원 가능
📍주요 조건
-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구직등록
- 고용노동부 워크넷,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구직등록 완료
- 고용일 이전 일정 기간(이수자 2년 이내, 이수면제자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보유 필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2개월 이내 실업자
- 주요 프로그램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부양 책임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지원조건
💡근로자 채용
-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 신규 고용
-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기간제 근로자 지원 기준
·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 다만, 아래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 위해 계약기간 2년 초과 시
· 휴직·파견 등 결원 보충 목적으로 계약기간 2년 초과 시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고용촉진 필요 대상자로 1년 이상 계약 시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5년 기준 121만원 미만
· 사업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기간 2년 미만
· 대한민국 국적 아닌 외국인(F-2,F-5,F-6 비자 제외)
· 실업 상태 아닌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사업주
· 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동일·관련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유흥·사행성 업종 (주점, 갬블링, 무도장 등)
·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중증장애인 제외)
· 고용 후 12개월 지나 첫 주기 장려금 신청 시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일반 사업주와 동일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 기업 규모별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6개월분 360만원)
·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6개월분 180만원)
·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포함하는 넓은 개념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기업
· 확인서 유효기간 내 채용 근로자부터 적용
📍 지급 주기 및 기간
- 신규 고용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
- 일부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는 최대 2년 지원 가능
- 고용 후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지원 불가
📍 지원 인원 한도
- 기업별 지원 가능 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산정
· 피보험자 10명 이상: 30% 해당 인원(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 피보험자 10명 미만: 3명
- 예시
· 피보험자 5명: 지원 인원 3명
· 피보험자 50명: 50×0.3=15명
· 피보험자 150명: 30명(최대 한도)
- 피보험자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상세안내
📍 신청 절차
- [1단계]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대상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2단계]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공고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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