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의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기간
23. 4. 3.(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 본인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지원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상세안내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 제출서류
- 2023. 4. 3.(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2. 4. 3.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 동의 시 자동 연계 가능
📍 지원 절차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초입금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2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통보방식: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문의처
경기도청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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