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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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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작준비금지원 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

신청기간

22. 9. 15. ~ 22. 9. 28.

신청자격

📍지원대상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333,774원


📍제외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

상세안내

공고일: 22. 9. 14.


📍소개

-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


📍일정

- 신청기간: 22. 9. 15(10:00) ~ 28.(17:00까지)

- 우편신청: 22. 9. 15 ~ 20.(소인분 유효 기간)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결과발표: 22. 11월 초(변동가능,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부정수급·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

💡주소: (03088)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창작준비지원팀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우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1부(농, 어촌 지역 거주자)

💡본인 외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 미포함 및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사실 확인서 1부(코로나19 피해 예술인)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첨부파일

해시태그

#예술인#창작준비금#청년기본법#연소자#창착준비금#창작활동#환경조성#동기고취#우편신청#농어촌거주자#코로나19피해#예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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