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청년들에게 입영 전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기술병 지원입영 기회부여 및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 18세에서 24세 이하 남성
- 고졸이하(대학중퇴자 포함)자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지원내용
📍입영 전
-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용한 기술훈련
📍복무 중
- 군 복무(육·해·공군·해병대)시 기술훈련 받은 분야의 특기병으로 복무
📍전역 후
-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을 통한 취업지원
상세안내
지원절차 (육군 기준)
📍지원서 접수
- 연중 상시 접수
- 방법: 병무청 누리집(군지원 안내)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 접수
- 입영일이 이미 결정된 경우: 입영일 30일 전까지 연기신청 필요 (지방병무청 제출)
- 지원 시 선택한 입영시기·부대·특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취소: 기술훈련 시작 전까지 가능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병역설계
- 지원서 접수 후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과 1:1 맞춤 상담 진행
- 기한 내 상담 불가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는 신체검사 수검
- 상담 완료 후 7일 이내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발급
📍적성·진로 상담
- 지역 고용센터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여부 및 적성·진로·훈련분야 등 상담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지참 필수
📍기술훈련
- 훈련 시작 시 ‘훈련참여(수료)확인서’ 발급 후 지방병무청 제출
- 훈련 시작 시점: 지원서 접수 후 6개월 이내
- 훈련 기간: 최대 1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중심
- 훈련 미이수 또는 중도탈락 시 선발 취소 가능
- 수료 후
· 취업자: 24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6개월 내 취업 시)
· 미취업자: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
· 빠른 입영 희망자: 수료 후 6개월 이내 조기입영신청 가능
📍입영연기 및 해소
-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입영기일 연기 신청
- 연기자 중 입영 희망자는 ‘입영기일 연기해소신청서’ 제출
- 해소일 기준 3개월 이내 입영일자 결정
- 신청경로: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유의사항
- 지원 당시 고졸 이하 학력자라도, 입영 전 대학 진학(수학) 시 선발 취소 가능
(단, 폴리텍대학·전문대학 등 일부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병무청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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