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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자격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등

지원내용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상세안내

게시물 수정일: 2023. 7. 18.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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