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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신청기간

24. 1. 15.(월)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내용

('24)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해시태그

#부모급여#2024부모급여#부모급여지원#영유아지원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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