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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신청기간
24. 1. 15.(월)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내용
('24)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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