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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25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인턴십 참여자 모집 안내

은퇴 체육인 대상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신청기간

25. 9. 1.(월) 00:00 ~ 25. 11. 21.(금)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

- 은퇴(예정) 체육인 중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제외대상

- 타 인턴사업 참여자, 사업자등록 보유자, 특수관계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인턴십 급여 월 230만원(세전, 4대 보험 포함)

- 근무기관과 개별 급여 협의 가능

- 실무 경험 및 취업 역량 강화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

상세안내

📍상세내용

- 은퇴(예정) 체육인이 스포츠 및 일반 기업에서 인턴십 수행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체육인 대상

- 인턴십 기간은 4~6개월이며, 사전 직무교육 필수

- 참여기관: 공공 스포츠기관, 민간 스포츠기업, 비스포츠 일반기업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공고 확인 버튼)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체육인 자격 증빙서류

· 선수: 선수 등록 확인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대회 참가 증빙

· 지도자: 지도자 등록 확인서, 지도 선수 대회실적 증빙

· 심판: 심판 등록 확인서, 활동 경력 증빙


- 선택

· 국가대표 경력 증빙 (가점사항)

· 기타 기관별 필요 자격증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625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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