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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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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안내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 12. 1 ~ 21. 1. 31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정책 대상 해당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세안내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중위 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또는 신규 신청 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가구주[부모]가 사용대차[급여 미지급] 거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신청 불가


□필요 서류

①신분증

②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④임대차 계약서

⑤최근 3개월 간 임차료 증빙 서류[3개월 미만시 해당 기간만 제출]

⑥통장 사본

⑦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분리거주 사유에 해당하는 재직·재학증명서 등→ 증빙 불가능시 필수 구비서류 아님]


※ ② 번, ③번 서식은 주민센터에 구비, 주거급여 수급자격 없는 신규 신청인은 복지급여 신청 공통 구비서류 동시 제출 필수[관련서식 주민센터에 구비]

문의처

국토교통부, LH / 1600-0777

첨부파일

해시태그

#주거급여#주거급여 사전신청#청년가구 지원#주거정책#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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