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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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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

제주도내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으로 낮은 임금수준 일부 해소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및 이직률 최소화로 근로여건 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신청기간

18. 1. 1. ~ 18. 12. 31.

신청자격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 도내주소를 두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한 지(고용보험 가입 일)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월 급여 2,650천원 미만인 자

- 제주도 소재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저축 가입 후 5년 장기 재직 시 3,000만원+이자 만기금 지급 (5년간 매월 : 근로자 10만원 + 사업주 15만원 + 도 24만원 적립)

- 지원기간 : 저축계약일 ~ 5년(60개월)

- 지원한도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현원의 40%까지 지원하되, 기업별 최대 5명

- 지원금액 : 저축납입금 1명당 월 25만원 지원

상세안내

○ 신청 절차

- [1단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자료실 에서 공고 확인 후 서식 다운

- [2단계] 서류 작성

- [3단계] 제출 서류 준비하여 직접방문


○ 제출 서류

①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참여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④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⑤ 참여신청기업 국세 및 자방세완납증명서 1부

⑥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⑧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⑨ 참여예정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⑩ 최근3개월 임금대장 및 임금이체확인서

⑪ 신분증(대표자, 근로자) 사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 064-754-5155

해시태그

#제주특별자치도#장기재직#재형저축#중소기업#청년인력#53+2#제주특별자치도청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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