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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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대학기숙사 용적률 완화 등 추진)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대학기숙사 용적률 완화 등 추진)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기숙사 수요가 높은 수도권 대학
지원내용
○ 기숙사 설립 용적률 완화
- 기숙사 신축 시 조례로 용도 지역 별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건립 주체(대학, 기관 등)가 기숙사 인·허가 신청 → 건립 심사 → 기숙사 건립
- 대학이 확보한 부지 내에서 최대한의 수용률 확보.
- ‘캠퍼스 밖 기숙사’도 법정 한도 최대 용적률 확보 허가
상세안내
○ 대학교 기숙사 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기숙사비 절감 등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절차 : 각 지자체별 기숙사 건립 용적률 규제 조항 개정 → 건립 주체 기숙사 건립 인·허가 신청 → 지자체별 건립 인·허가 → 기숙사 건립
문의처
국토교통부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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