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제주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청년(재)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재도전 지원
신청기간
20. 4. 6. ~ 20. 4. 10.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재)창업자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사업별 최대 4천만원 이내
*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창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 지원대상자(팀)는 창업,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전담 사업관리전문가를 배정하여 멘토링 등 정기적으로 이력관리
- 최종 평가결과 우수사업(2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청년(재)창업지원사업 계속지원
- 청년 창업자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지원(교류회, 워크숍 등)
- 예비(재)창업자 6개 규모로 지원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재직 중이거나 휴겸직 교원 또는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분야 : 문화산업 전 분야
상세안내
○ 신청 절차
- [1단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ofjeju.kr)-소통마당-공지사항 에서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 [2단계] 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3단계] 제출 서류 준비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방문 접수
- [4단계]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9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 총괄책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제출
* 등록된 인감증명서 외에 별도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재창업현황 1부(재창업자만 해당)
- 성실경영 여부 체크리스트 1부(재창업자만 해당)
- 폐업증명서 1부(재창업자만 해당)
- 사실확인 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신규창업자의 경우)
- 선정평가를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각 1부
* 주요 계약서, 증빙서류(해당시)
* 신청자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 이미지 자료 등
문의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064-73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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