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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청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자가 매달 일정액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

신청기간

2025. 1. 14. (화) ~ 모집인원 충족 시(선착순 마감)

신청자격

[근로자·기업]

-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기본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고 충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근로자(만19세~39세)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미혼농업인(만19세~39세)

* 농업경영체당 1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미혼 소상공인(만19세~39세)

* 1인 사업장 운영자

지원내용

- 근 로 자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 농 업 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36백만원+이자

- 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소상공인 30) → 36백만원+이자

상세안내

📍적립기간 : 5년

* 단, 대상자 결혼안 할 시 5년간 적립된 도·시비지원금은 만기 시 미지급


📍신청방법

- 제천시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처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 043-641-5273

첨부파일

해시태그

#충청북도#제천시#청년부부#결혼공제사업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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