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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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청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자가 매달 일정액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
신청기간
2025. 1. 14. (화) ~ 모집인원 충족 시(선착순 마감)
신청자격
[근로자·기업]
-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기본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고 충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근로자(만19세~39세)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미혼농업인(만19세~39세)
* 농업경영체당 1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미혼 소상공인(만19세~39세)
* 1인 사업장 운영자
지원내용
- 근 로 자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 농 업 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36백만원+이자
- 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소상공인 30) → 36백만원+이자
상세안내
📍적립기간 : 5년
* 단, 대상자 결혼안 할 시 5년간 적립된 도·시비지원금은 만기 시 미지급
📍신청방법
- 제천시 미래정책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처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 043-641-5273
첨부파일
해시태그
#충청북도#제천시#청년부부#결혼공제사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