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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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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인센티브 강화 등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

💡 근로소득공제*: 대학생 및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 확대

-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중 월 20/3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던 것을 월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근로인센티브 강화

- ’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을 통해 근로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따른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수급가구 자녀일 경우 취업 후 가족과 동거 유지 시 소득·재산 분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고교 졸업후 7년, 대학 졸업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가구원만 별도로 보장, 취·창업한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간주 → 부양의무자는 부양비 부담(부양비 = (본인소득 - 기준중위소득*) * 30%)


📍부양부담 경감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인 부양의무자로서 월 소득 258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면제합니다.

- 부양비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산정된 부양비만큼 수급가족의 급여액이 감소함


📍학비 대출 지원

-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생·청년에 대해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통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세안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


본 정책은 별도의 지원 사업이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완화된 기준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1600-0777

해시태그

#빈곤청년#근로인센티브#근로소득공제#기초생활#기초생활수급#기초생활가구#학비대출#근로빈곤층#자립지원별도가구#부양부담경감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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