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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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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신청기간

25. 6. 9.(월) 00:00 ~ 25. 12. 31.(수) 23:59

신청자격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바우처* 지원 대상자임

지원내용

- 1인 세대: 총 295,200원 (여름 40,700원 / 겨울 254,500원)

- 2인 세대: 총 407,500원 (여름 58,800원 / 겨울 348,700원)

- 3인 세대: 총 532,700원 (여름 80,000원 / 겨울 452,700원)

- 4인 이상 세대: 총 707,300원 (여름 102,000원 / 겨울 605,300원)

상세안내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 1600-319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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