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5. 10. 27.(월) 10:00 ~ 25. 11. 7.(금)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8. 30.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외국인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도 신청 가능(’25.1.1.부터 8.29.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소급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상세안내
📍사업개요
- 지원인원 : 총 1.540쌍
-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11월 예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 지 급 일 : 12. 19.(금) 이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0. 27.(월) 10:00 ~ 11. 7.(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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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첨부파일
해시태그
#2025#경기청년#결혼#지원사업※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