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모집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연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22. 3. 2. ~ 22. 4.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 1분기 : (연령 기준일) 2022. 01. 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7. 01. 02. ~ 1998. 01. 01.
지원내용
📍지원 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
💡(신청기간 기준)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상세안내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사이트 하단의 문의처 참고)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문의처
경기도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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