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2년 1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예정
22년 1분기 LH 행복주택 입주자 최초모집 관련 입주자격 및 모집단지 사전 안내
신청기간
22. 3. 25. ~ 22. 4. 10.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지원내용
📍22년 1분기 LH 행복주택 거주지 제공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해당 입주자격별 세부기준(소득, 자산 등)을 확인 후 신청
상세안내
모집공고 예정일 : ‘22. 3.31.(목)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 미보유)
📍청년
-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신혼부부·한부모/산단근로자/창업인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고령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모집단지 제공 예정지
- 서울 : 위례 / 강서금호어울림
- 인천 : 인천새시장
- 경기: 이천중리
- 경기: 평택청북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 충북 : 청양교월
📍상세신청방법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T.1600-1004
문의처
LH / 1600-1004
해시태그
#[전국] 2022년 1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예정#2022년 1분기 행복주택#2022 행복주택#2022 행복주택 모집#청년주택#행복주택#청년정책#열고닫기#한국토지주택공사※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