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채무연체 중인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시까지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이내)
📍신청비용(5만원) 면제
상세안내
* 게시물 수정일 2022. 8. 18.
📍신청방법
1)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2)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층: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3)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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