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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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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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2. 6. 28. ~ 22. 7. 7.

신청자격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상세안내

공고일: 2022. 6. 21.


📍소개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정인원

- 2만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2년 8월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문의처

서울시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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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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