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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도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직률 개선 및 고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해소로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기간

24. 7. 8.(월) 00:00 ~ 24. 7. 28.(일) 23:59

신청자격

- 경남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39세 이하 재직 근로자

- 연소득 3,468만 원(월평균소득 289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2인(연5736만원), 3인(연7344만원), 4인(연8928만원), 5인 (연1억440만원)

지원내용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월 적립 40만원(도 10만원, 시군 10만원, 청년 20만원)

💡만기액 960만원(도·시군 각 240만원, 청년 480만원)

상세안내

📍모집인원

- 총 500명 /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①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서식 1호】

②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서식 2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서식 3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서식 3-1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동거인제외)

⑦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포함)

⑧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 限) 급여명세서(고용주발급, 급여담당자 서명 포함 제출)

⑨ 근로 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사업장 발급, '24년 7. 5일 이후 발급분)

- (정규직 등 유무 확인용) 근로계약서 사본

문의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055-230-2925

첨부파일

해시태그

#모다드림청년통장#모다드림#청년통장#자산형성#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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