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22. 6. 9. ~ 22. 6. 22.
신청자격
📍 신청대상
(연령)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근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소득)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 제외자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중인 청년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22. 7월 추진예정),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디딤씨앗통장 및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2.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4.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5.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6.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지원내용
📍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저축액과 적립기간 참가자 선택
📍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교육이수 필수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상세안내
📍 모집인원
- 4,000명
- 구·군별 모집 인원 다름(한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테블릿PC, PC(크롬 최적화)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신청
💡 ’22.6.2. 사이트 오픈예정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2022. 6.22(수)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www.boogi2.kr) ▹ 5종
💡 ’22.6.2. 사이트 오픈예정
1. 자가진단표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5. 소득·재산 신고서
- 기본 제출서류(4종)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①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②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4.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5종)
1.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2. 임대차계약서
3.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10호 작성제출
4.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8. 5.(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 ’22.6.2. 사이트 오픈예정
-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 1833-3044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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