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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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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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공고수정일: 24. 2. 20.)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 480만원)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상세안내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해시태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채용#고용노동부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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