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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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수준

-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 480만원)

상세안내

공고수정일: 23. 01. 11.


📍사업내용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인건비 지원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 한도 30명)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최대 한도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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