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지원내용
-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 480만원)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상세안내
공고수정일: 23. 11. 28.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 한도 30명)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최대 한도 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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