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에게 매월 교통비 5만원 제공
신청기간
~ 22. 12. 30.(토) 23:59
신청자격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
📍지원요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지원내용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 체크)를 발급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상세안내
공고문 수정일: 22. 12. 7.
📍사업종료 안내
- 청년교통비 바우처* 사용 : 22. 12. 19.(월) 까지 사용 가능
-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종료 : 22. 12. 27.(화)
-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마감 : 22. 12. 30.(금)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 청년근로자 매달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신청방법
① 청년 개인이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card.kicox.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
②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③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문의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039)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 16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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