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대 연 3.0%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수시 ~ 26. 1. 1.(목) 00:00
신청자격
📍지원 대상
- 만 19~39세인 근로 청년 또는 취업준비생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취업준비생: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 금리
-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최대 연 3.0%)
- 기본 지원 금리: 2.0%
- 추가 지원 금리: 1.0% (한부모가족 등 요건 충족 시)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생애 1회로 제한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
상세안내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서울주거포털의 공고페이지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선택
📍 문의
- (추천서 발급)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문의처
서울특별시 / 12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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