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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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 부실채무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충청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에게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으로 채무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6. 4. 1.(수) 00:00 ~ 26. 11. 30.(월)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자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지원
채무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 한도
상세안내
📍신청방법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년간 주소 이력이 표시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등본에 최근 1년 주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문의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 043-229-6125
해시태그
#청년정책#학자금대출#신용회복#부실채무자#신용유의정보#채무지원#초입금지원#금융복지#충청북도#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