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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학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학위와 무관한 기업대학으로 자체시설(임차 포함)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업대학

신청기간

상이 ~ 20. 12. 31.

신청자격

○ 입학대상은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이며, 자사 재직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지원


○ 새로운 기업대학: 기업대학 중 학위와 무관하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대학

지원내용

○ 훈련비, 시설·장비 등 인프라 비용 지원(컨소시엄형 기업대학에 한함)


○ 숙련향상학과, 인재육성학과별로 각각 수강료 지원


○ 인프라 구축비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 및 별표2에 따라 지원하되, 2014년까지는 기업 등의 부담금을 면제함


○ 수강료 지원

- 재학생(채용예정자 포함)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

- 재학생(채용예정자 포함)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이외의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수강료의 80%를 지원


○ 연간 지원액(채용예정자의 수업료 및 인프라 구축비용은 제외함)은 기업대학 이외의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비용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경우 훈련시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지원


○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위와는 무관하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세안내

○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수준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체제


○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 받아야 설립되는 기업대학, 별도 인가·승인절차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대학으로 구분

문의처

고용노동부

해시태그

#재직자교육#재직자#취업예정자#기업대학#기업내대학#수강료지원#인재육성형#숙련향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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