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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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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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경기도가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2. 8. 21. ~ 22. 11. 20.

신청자격

- 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지원내용

📍입주 및 자녀수(만 19세 미만 자녀)에 따라 대출이자 차등 지원

- 입주 시 기본: 표준임대보증금 40%

- 입주 시 1자녀: 표준임대보증금 60%

- 입주 시 2자녀 이상: 표준임대보증금 100%


📍이자지원금(월별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의 40~100%(지원한도액) X 금리 X 1/12

💡본인이 이자를 납부한 해당 월에 한하여 이자지원금이 산정 및 지급되며, 이자지원금보다 본인이 납부한 이자금액이 적을 경우, 납부 이자금액만큼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이용 신청자 : 본인 대출금리 적용

💡비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이용 신청자 : 본인 대출금리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상세안내

📍소개

- 경기도가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일정

- 신청기간: 22. 8. 21. ~ 11. 20.(4분기, 9월 ~ 11월 이자지원금 지급)

- 지급일: 22. 12. 30.


📍이자지원금 지급 절차

1) 신청서 제출(입주자)

2) 계약정보 확인(LH, GH)

3) 금융정보 확인(은행)

4) 지원금 산정(경기주택도시공사)

5) 지원금 지급(경기도)

6) 지원금 수령출(입주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GH주택청약센터(apply.gh.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주택공사 콜센터: 1588-0466

문의처

GH / 031-120

해시태그

#주거안정#대출이자지원#경기도청년#자녀수#GH#경기주택도시공사#버팀목전세대출#비버팀목전세대출#표준임대보증금#분기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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