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경기도가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2. 8. 21. ~ 22. 11. 20.
신청자격
- 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지원내용
📍입주 및 자녀수(만 19세 미만 자녀)에 따라 대출이자 차등 지원
- 입주 시 기본: 표준임대보증금 40%
- 입주 시 1자녀: 표준임대보증금 60%
- 입주 시 2자녀 이상: 표준임대보증금 100%
📍이자지원금(월별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의 40~100%(지원한도액) X 금리 X 1/12
💡본인이 이자를 납부한 해당 월에 한하여 이자지원금이 산정 및 지급되며, 이자지원금보다 본인이 납부한 이자금액이 적을 경우, 납부 이자금액만큼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이용 신청자 : 본인 대출금리 적용
💡비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이용 신청자 : 본인 대출금리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상세안내
📍소개
- 경기도가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일정
- 신청기간: 22. 8. 21. ~ 11. 20.(4분기, 9월 ~ 11월 이자지원금 지급)
- 지급일: 22. 12. 30.
📍이자지원금 지급 절차
1) 신청서 제출(입주자)
2) 계약정보 확인(LH, GH)
3) 금융정보 확인(은행)
4) 지원금 산정(경기주택도시공사)
5) 지원금 지급(경기도)
6) 지원금 수령출(입주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GH주택청약센터(apply.gh.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주택공사 콜센터: 1588-0466
문의처
GH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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