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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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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

신청기간

19. 8. 28. ~ 19. 9. 20.

신청자격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청년

- 만 39세 이하

- 체험청년 : 도내 거주 청년 최종학력 기준 국내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기간 중 도내 주민등록 유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체험청년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7만원 지원 * 기업당 1명 지원

* 인건비의 10% 중소기업 부담(1,683천원 지원, 187천원 기업자부담 원칙)

* 보수 187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자율 설계 가능

- 4대 보험료 지원(3개월) :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이내

* 보수인상에 따르는 4대보험료 인상분 등은 중소기업 부담

- 정착장려금 지원 : 청년 1인당 90만원(월 30만원×3개월)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체험 종료 후 채용 연계 시 지원

※ 청년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 규정과 일정에 따라 지급

- 직무교육 및 구직역량 강화 지원 등

- 11명/ 11업체 규모로 지원

상세안내

○ 신청 절차

- [1단계] 참여기업 선정, 통보

- [2단계] 청년모집

- [3단계] 청년인재 기업매칭

- [4단계] 기업・청년 간담회 및 교육

- [5단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제출 서류

-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2019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기타 사항

※ 청년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 규정과 일정에 따라 지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82

해시태그

#충청북도#청년일자리 체험지원#직무교육#구직역량 강화 지원#충북기업진흥원#충청북도청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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