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
신청기간
19. 8. 28. ~ 19. 9. 20.
신청자격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청년
- 만 39세 이하
- 체험청년 : 도내 거주 청년 최종학력 기준 국내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기간 중 도내 주민등록 유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체험청년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7만원 지원 * 기업당 1명 지원
* 인건비의 10% 중소기업 부담(1,683천원 지원, 187천원 기업자부담 원칙)
* 보수 187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자율 설계 가능
- 4대 보험료 지원(3개월) :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이내
* 보수인상에 따르는 4대보험료 인상분 등은 중소기업 부담
- 정착장려금 지원 : 청년 1인당 90만원(월 30만원×3개월)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체험 종료 후 채용 연계 시 지원
※ 청년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 규정과 일정에 따라 지급
- 직무교육 및 구직역량 강화 지원 등
- 11명/ 11업체 규모로 지원
상세안내
○ 신청 절차
- [1단계] 참여기업 선정, 통보
- [2단계] 청년모집
- [3단계] 청년인재 기업매칭
- [4단계] 기업・청년 간담회 및 교육
- [5단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제출 서류
-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2019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기타 사항
※ 청년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 규정과 일정에 따라 지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82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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