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 22. 12. 30.(금)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도내 전세보증금 2억원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청년 : 만19세 ~ 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21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1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부부 합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2.1월~΄22.12월(보증갱신일포함)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제외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상세안내
공고일: 22. 3. 23.
📍소개
- 경상남도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에게 지원
📍고성군
- 접수기간: 22. 4. 1.(09:00) ~ 12. 30.(18:00)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
- 방문접수: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 문의처: 군정혁신담당관, 055-670-2713
📍창녕군
- 접수기간: 22. 4. 1.(09:00) ~ 12. 30.(18:00)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
- 방문접수: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 문의처: 도시건축과, 055-530-1383
📍함안군
- 접수기간: 22. 5. 2.(09:00) ~ 12. 30.(18:00)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
- 방문접수: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 문의처: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밀양시
- 접수기간: 22. 3. 28.(09:00) ~ 12. 30.(18:00)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
- 방문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건축과
- 문의처: 건축과, 055-359-5388
📍사천시
- 접수기간: 22. 3. 28.(09:00) ~ 12. 30.(18:00)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
- 방문접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건축과
- 문의처: 건축과, 055-831-3218
📍통영시
- 접수기간: 22. 3. 28.(09:00) ~ 12. 30.(18:00)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
- 방문접수: 통영시 해미당1길 33, 제3청사 4층 건축과
- 문의처: 건축과, 055-650-5744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제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온라인 신청시 제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외)
💡피부양자 일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외)
7) 기혼자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작성 후 제출 시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열람 가능
문의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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