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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 대부지원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1. 대부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소득요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1인가구 건강보험료는 120% 이상부터 산출)

*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3.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4.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내용

1.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1인당 2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원 이내


2. 대부금리

-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상세안내

* 게시물 수정일 2021.11.15.

* 2021.8.2.부터 신규접수 가능


1. 신청방법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2.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3. 대부 대상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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