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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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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1년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Ⅰ·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1.12.29.)

- 공고일(21.1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대상에게 매입한 임대주택 제공 -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 또는 70~80%로 임대하는 주택

신청기간

22. 1. 7. ~ 22. 1. 12.

신청자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4.12.29~2021.12.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2.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2.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4.12.29~2021.12.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2.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2.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지원내용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시중시세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시중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

상세안내

1. 공급대상 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1,202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634호


2. 임대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3. 임대조건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되,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4. 신청방법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5. 연락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고문 확인

- 전월세지원센터(www.jeonse.lh.or.kr): 1577-3399


※ 유의사항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문의처

LH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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