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2. 7. 25. ~ 22. 8. 19.
신청자격
📍지원대상
- 기본요건
1)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1개월 이전 기준), 2022. 6. 26.까지 전입 기준
2) 신청일 당일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예비부부 포함)
3)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 만 39세에 해당
4)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소득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3억원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2021년 7월 ~ 2022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유자녀가구(1인당),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연 최대 2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상세안내
공고일: 22. 7. 25.
📍소개
-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
- 신청기간: 22. 7. 25. ~ 8. 19.(18:00까지)
- 지급일: 22. 9월 둘째 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2022. 8. 19. 소인까지 유효)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 2021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해당자)
💡제출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 7. 25.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여주시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 ☎031-887-2953
문의처
여주시 / 031-887-29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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