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주거 / 금융
419

2022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2. 7. 25. ~ 22. 8. 19.

신청자격

📍지원대상

- 기본요건

1)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1개월 이전 기준), 2022. 6. 26.까지 전입 기준

2) 신청일 당일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예비부부 포함)

3)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 만 39세에 해당

4)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소득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3억원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2021년 7월 ~ 2022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유자녀가구(1인당),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연 최대 2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상세안내

공고일: 22. 7. 25.


📍소개

-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

- 신청기간: 22. 7. 25. ~ 8. 19.(18:00까지)

- 지급일: 22. 9월 둘째 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2022. 8. 19. 소인까지 유효)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 2021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해당자)

💡제출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 7. 25.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여주시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 ☎031-887-2953

문의처

여주시 / 031-887-2953

첨부파일

해시태그

#대출이자지원#여주시신혼부부#청년신혼부부#경기도여주시#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