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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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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신청기간

23. 5. 19.(금) 09:00 ~ 23. 6. 5.(월) 17:59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05. 13.~2005. 05. 12.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상세안내

📍모집규모

- 4000명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화면 업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 가구특성 확인서류, 가산점 확인서류

문의처

경기도청 / 1877-3757

첨부파일

해시태그

#경기도#경기청년#근로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580만원#노동자#목돈#시드머니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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