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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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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신청기간

상이

신청자격

○ 공공임대주택

- 청년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공(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13만호)

- 청년행복주택(7만호): 철도 용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어진 임대주택을 의미함. 대부분 도심 내부에 지어져 있어 교통편과 사회간접자본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의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6만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청년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임대 청년은 LH에 보증금과 매월 전세금 이자를 지급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지원금: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 8천 5백만원).



○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6만호)

- 민간이 건설한 아파트 단지 중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층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유도합니다.


- 8년간 거주 보장, 연 5%대 임대료 인상 제한합니다.


- 시세 대비 85% 이하 수준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상세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합니다.


○ 선정절차(공공임대주택)

- 신청(인터넷·모바일) → 당첨자 발표(LH홈페이지)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등기우편) → 입주자격 조사(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계약채결(개별통보)


○ 신청절차(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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