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서울시 무주택세대구성원(성년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시중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주택
신청기간
25. 3. 4.(화) 10:00 ~ 25. 3. 7.(금) 17:00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5. 3. 28.)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3. 3. 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8. 3. 29. ~ 2025. 3. 28.)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8. 3. 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8. 3. 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신혼·신생아Ⅱ 유형만 해당)
: 기타 혼인가구(2025. 3. 28.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지원내용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신혼·신생아Ⅱ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급가격은 주택별로 상이함
상세안내
📍모집인원
- 신혼·신생아Ⅰ 500명, 신혼·신생아Ⅱ 400명
📍공급위치
- 서울시 전역(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예정)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 : 2025. 4. 8.(화) 10:00 ~ 2025. 4. 10.(목)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5. 4. 14.(월) 18:00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제출기간 : 2025. 4. 15.(화) ~ 2025. 4. 21.(월)
- 최종 입주대기자 발표: 2025. 7. 23.(수) 18: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 및 동호선정 : 2025. 8. ~ 2026. 1.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문의처
SH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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