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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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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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임차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2. 7. 1. ~ 22. 7. 31.

신청자격

📍주소 : ‘22.7.1.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7.1.~2003.7.31.출생자)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소득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신청절차

①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②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클릭

③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④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 가능


📍선정자 발표

- 2022년 8월 말 (예정)


📍지원규모

- 약 500~1000명 내외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 :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23-4323)

문의처

서울시청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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